안녕하세요.
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.
전 월급쟁이라 상관없지만 요즘 회사가 바빠 아르바이트 직원을 뽑는데 주휴 수당을 따로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!
그래서 주휴수당이 뭔지~ 자격조건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.
그러니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서 봐주세요!
주휴 수당이란??
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.
그러니까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,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‘1주일 15시간 이상’ 근무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.
그러나 퇴직할때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어 주휴 수당이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.
주휴수당 조건
주휴 수당은 모두 근로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본인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해요.
1)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(휴식시간은 제외)
2) 근로 계약서 상에 계약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
3) 주휴 수당이 발생한 후에도 계속 근무 예정인 사람.
이 조건을 만족해야 주휴 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.
아쉽게도 월급제나 연봉제인 분은 기본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서 따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.
주휴 수당 계산방법?
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.
그런데 보통 노동자가 8시간 근무인데 1주에 15시간 근무를 인정하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?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
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불안한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^^
이상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어요.
만약 주휴 수당을 챙겨주지 않을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자고요!!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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